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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입찰하기 위한 모든 단계.

한국 입찰의 성패는 등록에서 갈립니다. 회사는 입찰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정확한 품목이나 업종으로, 현재의 상호와 대표자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회사의 인증서로 서명하고 제출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세무 등록은 세무사에게, 면허와 증빙 서류는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고, 입찰보증금은 대개 서명한 지급각서로 대신합니다. 귀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인증서를 보관하는 것, 자사 직원만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 제출 버튼을 누르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업데이트9분 분량확인한 자료: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조달청 외자구매 입찰유의서와 국외소재업체 등록 안내 페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 민원 포털 Government24의 사업자등록증명 안내 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 시스템, 행정사법·세무사법·변호사법(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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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 입찰할 때의 점검표입니다. 한국 정부 입찰에 필요한 등록, 증명서, 서명을 만나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단계를 누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국제입찰 대상 금액과 계약 방법부터 평가, 이의신청, 대금 지급까지 한국 공공조달의 전체 구조는 한국 정부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입찰 전에

1.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증명. 국내 기업은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전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그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합니다.

  • 소요 기간: 증명서는 창구에서 즉시, 3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 유효 기간: 계속 유효합니다.
  • 담당: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증명서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귀사가 직접 할 일: 세무사에게 주는 위임장에 서명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설립 서류를 제공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법인은 나라장터 등록에 이 증명서가 필요하며, 등록 시 상호는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 써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당일 발급됩니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사가 대신 내려받을 수 있고, 조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전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사업과 규제 대상 용역의 면허. 공사 분야 등록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해당 업종의 등록을 갖춰야 하고, 용역 분야 등록자는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사업자처럼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입찰은 보유한 업종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업종 등록을 준비해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귀사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서명하며, 그 뒤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추가합니다.

4. 중소기업 지위와 직접생산, 입찰이 제한된 경우. 국내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가 sminfo.mss.go.kr에서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연 단위로 운영되며, 현재 확인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귀사가 직접 자기 계정으로 신청하고, 세무사가 세무·재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등록하고 입찰하려면 필요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생산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연계됩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지정 기관이 발급하며, 이를 가진 업체는 물품·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그 밖의 경우 2,000만 원). 귀사가 신청하며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사업자 인증서. 등록과 전자입찰은 조달청이 지정한 인증기관, 즉 KOSCOM(코스콤), 한국정보인증(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KTNET이 발급한 회사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개인용 공동인증서는 더 이상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인증기관 약관에 따라 보통 1년입니다. 회사 명의로 구입하고, 인증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귀사가 직접 보관합니다. 어떤 자문사도 이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6.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의 단일 국가 등록 하나로 조달청과 모든 수요기관의 물품·공사·용역 입찰에 참가합니다.

  • 소요 기간: 규정상 접수 후 근무시간 8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 유효 기간: 제조 물품은 3년이며, 만료 최소 20일 전에 갱신합니다. 그 밖에는 근거가 된 면허나 서류의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매년 자기정보확인등록도 해야 합니다.
  • 담당: 행정사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 등기사항증명서, 면허)를 준비합니다. 신청 자체는 회사 인증서로 온라인 제출하므로 귀사 또는 귀사 직원이 제출합니다.
  • 귀사가 직접 할 일: 로그인해 제출하고, 대표대표자 한 명을 지정합니다.
  • 세부품명번호: 물품 등록자는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모든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구분해 등록합니다. 일반 물품의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공장등록이나 이에 준하는 직접생산 증빙이 필요하고, 무역·수입대행업체는 외자 물품으로 등록합니다. 품목 매핑과 공장 증빙은 대신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며, 귀사는 자사 인증서로 제출하고 공장 확인이 있으면 응합니다.

7. 입찰대리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입찰서를 제출하려면 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은 재직 중인 귀사의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함께 사회보험, 근로소득 원천징수 또는 등기 자료로 이를 증명합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회사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료이며 근무시간 8시간 안에 처리되고, 재직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행정사를 포함한 외부 자문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8.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등록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나라장터에 사용인감을 등록해 두면 이후 수기 입찰과 계약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고 인감을 등록합니다.

9. 종합쇼핑몰과 다수공급자계약.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되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가격 협정은 시장가격 이하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주문되며,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가격 증빙과 신청서는 대신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며, 귀사가 자사 인증서로 제출하고 서명합니다.

10.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변경등록). 대표자, 상호, 주소, 공장, 입찰대리인, 지점, 업종, 물품이 바뀌면 즉시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무료이며 근무시간 8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등록은 입찰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유효해야 하므로, 입찰할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입찰서와 함께

먼저 입찰 공고를 귀사의 등록 내용과 대조하십시오. 업종이나 품목번호, 중소기업 제한 여부, 지역 제한이 입찰 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고와 입찰 서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11. 공급자 증명서. 조달청 외자 입찰에서 필요합니다. 외자 입찰에서는 입찰자와 공급자(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함께 계약상대자가 되어 연대책임을 지며, 입찰에서 공급자·제조사 증명서나 대리점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조달청 양식으로 작성하고 공급자의 권한 있는 서명권자가 서명합니다. 외국 제조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입찰할 때 흔히 쓰입니다.

12.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기술제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입찰 서류 작성자가 준비하고, 귀사가 승인해 제출합니다.

13. 청렴계약. 모든 입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계약 취소, 해지, 그리고 1개월에서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무료이며 입찰서 제출 과정에서 동의합니다.

14. 입찰보증금 또는 지급각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최소 5%이며 입찰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고가 허용하면 서명한 지급각서로 현금 납부를 대신하며, 신용불량자와 최근 제재를 받은 업체는 예외입니다. 외자 입찰에서는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이상의 물품처럼 실제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때는 입찰서 제출 최소 1일 전까지 납부합니다. 지급각서는 서명만 하시면 되도록 준비해 드리며,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서울보증보험(SGI) 또는 공제조합이 귀사에 발급합니다.

15. 신원확인 입찰로 제출. 2025년 1월 6일 차세대 나라장터가 개통된 뒤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사람, 즉 대표자 또는 등록된 직원 입찰대리인은 본인 스마트폰에 연동된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또는 나라장터 앱입니다. 지문 보안토큰은 폐지되었습니다. 무료이며 입찰할 때마다 하고, 회사 외부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외자 입찰은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아래 참조), 정부조달협정 적용 조달에서는 발주기관이 우편 입찰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낙찰 예정자가 되었을 때

한국 입찰은 자격 대부분을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지만, 낙찰 예정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자 요구되는 시점 귀사가 할 일
적격심사 서류: 이행실적, 경영상태 등 증빙 귀사가 입찰 서류 작성자와 함께 적격심사 입찰에서 최저가 순위가 정해진 뒤, 공고에 정한 짧은 기한 내 증빙을 승인하고 나라장터에 제출
신용평가 보고서(신용평가 또는 신용조사) 조달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 조달청이 국외소재업체 낙찰 예정자나 공급자에게 요구할 때. 국내 적격심사에서는 승인된 기관의 신용등급을 평가 신용평가회사에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안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계약 전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최소 10%를 계약 체결 전에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보증기간은 조달청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외자 물품은 최종 선적 후 최소 90일입니다. 은행, 서울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이 수요기관이나 조달청을 수익자로 발급하며, 귀사가 신청하고 보증료를 냅니다.

계약 체결.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체결하거나, 해외에서는 조달청 조달관을 통해 체결합니다. 서명은 귀사가 하며, 누구도 대신 서명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담당자

단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귀사만 할 수 있는 일
사업자등록과 증명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위임장 서명, 임대차계약서와 설립 서류 제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예: 행정사) —
업종 면허 행정사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요건 충족, 신청서 서명
중소기업확인과 직접생산확인 세무사가 자료 준비 자기 계정으로 신청, 공장 실태조사 수검
사업자 인증서 — 구입, 인증기관 신원 확인, 인증서와 비밀번호 보관
나라장터 등록과 변경등록 행정사가 증빙 준비 자사 인증서로 제출, 대표대표자 지정
입찰대리인 — 자사 직원만 등록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 직접 발급받아 인감 등록
공급자 증명서 조달청 양식으로 작성 공급자의 서명권자가 서명
제안서와 적격심사 증빙 한국어 입찰 서류 작성자 승인과 제출
입찰보증금 또는 지급각서 은행, 서울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 지급각서 서명 또는 보증서 취득
전자입찰서 제출 — 인증서와 본인 스마트폰 확인으로 제출
신용평가 보고서 조달청 지정 신용평가회사 재무 정보 제공
계약보증금 은행, 서울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 신청과 보증료 납부
계약 — 서명

관련 전문가

전문가 자격 부여 또는 감독 기관 입찰자를 위해 하는 일
행정사 행정안전부, 대한행정사회 건설업·용역업 등록, 공장등록 서류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작성해 제출. 국내 기업의 나라장터 등록 증빙 준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회(재정경제부·국세청 소관),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위원회 소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증명과 세금 관련 증명서 발급. 중소기업확인과 신용평가용 재무제표 작성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계약서와 공동수급 협정서 검토.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대리. 공증 인가를 받은 경우 문서 공증(법무법인 공증)
공증인 또는 공증 법무법인, 외국 기업은 본국 공증인 법무부, 본국 공증 당국 외국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 공증. 입찰에서 원본을 요구할 때 공급자 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사문서 공증
번역사 법정 선서번역인 제도 없음(번역본을 공증) 해외 등록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상호, 대표자, 주소는 영문도 기재). 입찰 서류 번역
나라장터에 등록된 국내 무역업체(무역대리업, 수입대행) 조달청 조달청 외자 입찰에서 외국 제조사를 공급자로 하고 입찰자 역할 수행. 서면 입찰에서 국외소재업체의 제출 전담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
은행,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 금융위원회, 공제조합은 소관 부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급금 보증서 발급. 외국 공급자는 조달청을 수익자로 하는 본국 은행 보증서나 취소불능 신용장
인증기관과 신용평가회사 국가기술표준원, 금융위원회 규격서가 요구하는 제품 인증, 조달청이 요구하는 신용평가 보고서나 신용등급 발급

세무 등록과 세금 관련 증명서는 세무사의 업무이고, 이의신청, 분쟁, 법률 자문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외국 기업인 경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데 한국 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달협정 기준 금액 미만의 공사는 지역 공동수급업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국내 종합쇼핑몰은 실제로 한국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는 한국 정부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에서, 등록 절차 자체는 외국 기업의 나라장터 등록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서류 면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소재업체는 한국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 없으며, 등록 서류는 본국의 사업자등록증명서(또는 점포 소유 증명서)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 확인이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을 붙이고, 상호, 대표자, 주소를 영문으로도 기재합니다. 신청서(HWPX 파일)는 나라장터에 업로드하며, 업로드가 불가능하면 조달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귀사가 신청서에 서명하고 제출 전담 대리인이 있으면 신청서에 지정하며, 귀사만의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문의는 조달청 조달등록팀(+82 42-724-7189 / 7507)으로 하십시오. 국외소재업체는 날인 대신 서명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규정은 국외소재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제13조의2제2항), 2025년 도입된 신원확인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방법은 서면 입찰입니다. 귀사가 서명한 입찰서를 직접, 우편으로, 또는 등록 시 지정한 제출 전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통화로 된 취소불능 신용장, 은행 보증서 또는 자기앞수표로 낼 수 있고, 공급자가 대신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을 수익자로 하는 본국 은행 보증서나 보증신용장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후 대표자, 상호, 주소가 바뀌면 증빙 서류의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지만, 조달청 규정은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공증된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국제입찰에서 발주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국내 실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18:00 마감을 놓치면 입찰은 무효입니다. 등록과 모든 변경등록은 입찰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옛 상호나 대표자로 입찰하면 치명적입니다. 입찰할 때마다 등기 변동을 확인하십시오.
  • 인증서나 스마트폰 신원확인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대표자 또는 자사 직원 입찰대리인만 신원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외소재업체의 서면 입찰은 지정된 대리인이 낸 것만 유효합니다. 등록 시 지정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마십시오. 등록자는 낙찰자에게 그런 지급을 유도하거나 직접 이행을 회피하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조달청 등록 규정 제18조의2).
  • 외국 기업은 중소기업 제한 입찰이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해외에서 전자입찰하려면 먼저 조달청에 문의하십시오. 차세대 나라장터의 인증서 경로에 의존하기 전에 등록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askTender와 함께 진행하기

한국에서는 나라장터가 회사의 임원과 직원에게만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하므로, askTender와 함께하는 안내 세션에서 귀사가 직접 로그인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 전 단계는 모두 준비해 드리며, 해외에서 서면으로 입찰하는 경우 askTender 파트너를 제출 전담 대리인으로 지정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askTender Desk는 입찰서와 등록 증빙을 준비하고 마감을 관리하며, 행정사, 세무사, 번역사와 공증인 같은 askTender 파트너는 자격이 허용하는 단계를 처리합니다. 귀사는 법이 귀사에 맡긴 것에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입찰하려면 먼저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입찰 공고의 물품 품목이나 업종을 포함하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업종 면허를 바탕으로, 지정 인증기관의 사업자 인증서로 온라인 등록합니다. 국외소재업체는 본국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 이 한 가지 서류로 등록합니다.

나라장터 등록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규정상 담당 공무원은 접수 후 근무시간 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제조 물품 등록은 3년간 유효하며 만료 최소 20일 전에 갱신해야 하고, 그 밖의 등록은 근거가 된 면허나 서류에 따릅니다. 어떤 신청이든 입찰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컨설턴트나 협력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표자 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대리인은 귀사의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합니다. 제출자는 입찰할 때마다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예외는 외자 입찰의 국외소재업체로, 서면 입찰서의 제출만 위임받은 외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최소 5%이지만, 공고가 허용하면 서명한 지급각서로 현금 납부를 대신합니다. 신용불량자와 최근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급각서를 쓸 수 없으며, 일부 외자 입찰은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이상의 물품처럼 실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낙찰 예정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자가 짧은 기한 안에 이행실적과 경영상태 증빙을 제출합니다. 조달청은 국외소재업체 낙찰 예정자에게 지정 신용평가회사의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금액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나라장터에 내는 외국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까?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지만, 조달청 규정은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본국 서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 확인이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이 가이드는 규정을 쉬운 말로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달 규정은 바뀔 수 있고, 입찰마다 입찰 문서가 고유한 조건을 정하며, 언제나 입찰 문서가 우선합니다.